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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재질의
작성일 : 2024-06-13 글쓴이 : 문승규 조회수 : 50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래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2번 질의 사항 관련, 제도 도입이 오래된 회사의 경우, 해당 협의/공표 등의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진행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10년 전이라 자료가 없음)
 
1) 운영중인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별도로 효력 확인을 위해 재공표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1. 현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실(현시점)과 법적요건(구성요건)은 인지하였으나, 온라인 상담코너 내용 중 법 제18조 1항 등의 상황(종업원과의 이견 발생, 심의요청 발생 등)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법규에 따라 해당 상황이 발생 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질문하신대로 발진법 18조에 따른 종업원의 심의 요구시 심의를 구성하여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단 종업원의 심의 요구시(발진법 18조1항) 발진법 18조 3항에 따라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제도 도입이 오래된 당사의 경우, 사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록(공표) 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 등록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지, 아니면 신규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에서는 발진법 15조 2항에서 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협의, 공표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3.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시,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은 사내 전문가인지 변리사 등의 외부 전문가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자문위원은 종업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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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등 새글
작성일 : 2024-06-12 글쓴이 : 문승규 조회수 : 11

[상황 설명]

 

1. 사규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수행하고 있음 (1000명 이상 대기업)

 

2. 과거('15년)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등록되었고 직무발명심의원회가 미구성 된 상태로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도입절차 준수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오래전 제도 도입 및 전임자 퇴사로 히스토리 파악 불가)

-  (온라인 상담코너 내용 中 '도입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규정 및 보상금 협의) -> 규정 초안에 대해 15일동안 종업원에게 공표 -> 이의가 없을시 도입 완료

 

3. 현재기준,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규 상 가장 높은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명진흥법 1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음. 전임자 퇴사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를 알수 없으나 정황상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

 

 

 

[질의사항]

1. 현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실(현시점)과 법적요건(구성요건)은 인지하였으나, 온라인 상담코너 내용 중 법 제18조 1항 등의 상황(종업원과의 이견 발생, 심의요청 발생 등)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법규에 따라 해당 상황이 발생 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제도 도입이 오래된 당사의 경우, 사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록(공표) 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 등록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지, 아니면 신규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3.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시,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은 사내 전문가인지 변리사 등의 외부 전문가인지 질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14

안녕하세요?

1. 운영중인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도 되는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종업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현행 발명진흥법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설사 종업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현행 발명진흥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아니면 별도로 효력 확인을 위해 재공표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별도의 효력 확인을 위하여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포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내용이 현행 발명진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졌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현행 발명진흥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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