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교원의 특허를 기술이전하여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전 자료라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이며 공동발명자가 7명 정도가 더 있는데
비율을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증빙들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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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이전을 통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공동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원의 공식에 따르면, 처분금액에 종업원 공헌도를 곱하고, 여기에 개별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여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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