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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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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문의 새글
작성일 : 2024-06-24 글쓴이 : 송지은 조회수 : 28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하는데 

지급가능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후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24

안녕하세오.

저작권은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진흥법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는 업무상저작물 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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