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하는데
지급가능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후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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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저작권은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진흥법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는 업무상저작물 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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