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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권리승계통보 시점 문의
작성일 : 2024-06-24 글쓴이 : 문혜경 조회수 : 29

안녕하십니까,

 

일반기업에서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회사에 회사에 알린 후, 어느 시점에 권리승계 통보가 이루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에서는 발명자가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직무발명을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명자에게 메일로 승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여부, 노하우 결정이 이루어지는 발명 심의회 이후 권리승계 통보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발명자에게 권리 승계 통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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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24

안녕하세요.

현행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통지한 때로부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메일로 승계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만일,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시려면, 자동으로 승계통보하는 시스템을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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