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관련 개정 발진법 13조에 관한 질문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의미) 새글
작성일 : 2024-06-24 글쓴이 : 이지윤 조회수 : 41

안녕하세요

 

본사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부터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정의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완성시 전담부서에 신고하도록 하며 승계여부를 통지하고 승계했으며, 출원등록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왔습니다. 

 

다만, 이번 8월 7일 개정되는 13조 관련하여, 개정 제13조 제1항의 "미리 특받권이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 관련하여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13조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정확한 정의와, 미리 승계시키도록 하는 예시적인 문구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등에 관한 취급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와 선택사항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취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1. 본사 직무발명보상규정만으로도 개정법 13조 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직무발명정의, 발명신고후 승계통지시 승계, 회사명의로 출원, 이후 출원/등록 보상금 지급 등 규정 및 운영)

 

2. if not, 근로계약서로 규정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등이 발생한 경우,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상세한 사항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다" 라는 규정 만으로도 예약승계를 정한 것으로 되는것인지

 

3. 또는

"근무규정"내의 상세하고 정확한 예약승계의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24

안녕하세요.

1.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도입한 직무발명규정이 발명진흥법상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받드시 취업규칙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발명규정이라는 이름하에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무발명규정의 내용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을 포함하여 발명진흥법에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직무발명규정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자의 내용이 서로 모순될 우려도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규정이라는 이름하에 일원화하여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발명 규정에 회사 내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발명진흥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질문만으로는 약간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 신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 회수 가능여부
다음글 권리승계통보 시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