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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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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직무발명 신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 회수 가능여부 새글
작성일 : 2024-06-25 글쓴이 : 임재용 조회수 : 40

1. 배경

 우리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회사에 직무발명을 신고하면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발명신고, 승계, 보상금 산정 등 중요한 부분을 회사규정(사규)에 규정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사내 절차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내 감사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신고 중에서 사내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발명이 발견되었고, 감사결과보고서는 '회사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회사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 발명자 여부는 쟁점 아님)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2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현재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했을 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12조와 13조에 따른 승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승계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기때문에 직무발명 발명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갖지 못하게됩니다. 허나 발명진흥법의 승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순히 회사 내부의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을시에까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보상금을 회수 할 순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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