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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칙 개정 관련 새글
작성일 : 2024-07-01 글쓴이 : 박원경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직무발명보상규칙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영 중인데,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의 반영을 위해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 절차 : 발명의 보상 규정에 관한 지급방법,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의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문구의 수정 현행화 작업만 진행할 예정인데,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본 규칙의 개정 또한 내부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개정 절차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15일 전에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개정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될지요.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칙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당 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심의사항으로는 1. 종업원 사용자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3. 위원장의 부의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보상에 관한 규정이 종업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내 사규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모쪼록 상기 실무적인 사항을 고려하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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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개정 절차 : 발명의 보상 규정에 관한 지급방법,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의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문구의 수정 현행화 작업만 진행할 예정인데,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본 규칙의 개정 또한 내부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개정 절차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15일 전에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개정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될지요.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칙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당 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심의사항으로는 1. 종업원 사용자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3. 위원장의 부의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답변 : 위 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15일 공표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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