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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칙 개정 관련(추가 질의) 새글
작성일 : 2024-07-02 글쓴이 : 박원경 조회수 : 14

 

안녕하세요, 기존 질의 사항 중 하기 내용에 대하여 회신 받지 못하여 부득이 재등록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칙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당 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보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협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따르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으로는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 사용자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3. 위원장의 부의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2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7조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예시'를 열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의사항으로 굳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지 않아도, 이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4.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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