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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중 처분 및 보상에 관한 문의 새글
작성일 : 2024-07-03 글쓴이 : 박한림 조회수 : 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직에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의 절차

 - 별도의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현재 계약서 상에는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용역 업체에 특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하게끔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또한 용역대금 외에 특허의 실시에 관한 사용료를 저희 조직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할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 발명자가 퇴직 후, 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특허)을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발명자가 퇴직 후, 별도의 사업체를 통해 조직의 직무발명(특허)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 및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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