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직에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의 절차
- 별도의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현재 계약서 상에는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용역 업체에 특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하게끔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또한 용역대금 외에 특허의 실시에 관한 사용료를 저희 조직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할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 발명자가 퇴직 후, 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특허)을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발명자가 퇴직 후, 별도의 사업체를 통해 조직의 직무발명(특허)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 및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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