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의 건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직무발명(특허)의 실시로 인한 순수익이 없을 경우, 즉 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