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리를 저희 회사쪽으로 모두 위임한다는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 내부 인력에 대해 출원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율은 외부인력 포함해서 균등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원보상금 총액에서 내부인력에게만 균등하게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외부인력 포함해서 1/n을 한 후, 해당 금액만큼 내부인력에게 지급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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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의 특허권 개발권리 위임 계약에 의거 출원인은 귀사 단독이고, 개발 권리의 내부발명자가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경우에.... 질문 1 - 내부인력 출원보상금 지급비율 : 귀사에 직무발명규정상의 심의위원회에서 출원보상금에 대한 지급율을 발명자들의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심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고서의 균등지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내부인력에게 균등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2 - 내부인력만 균등지급 : 내부발명자에게만 균등지급 질문 3 - 내부 외부인력 균등계산 후 내부인력만 지급 : 발명자 개인별 기여율에 따른 보상금 지급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세칙을 두고 운영함이 바람직하나....신고서에 의거 심의위에서 균등율로 정한 것이라면 내부발명자에게만 균등지급.....개발참여에 따른 권리위임계약에 따라 외부인력 제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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