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약 10여만원)을 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건지 법령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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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인 임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강행규정에 의한 법정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점을 회사에서 재직중인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회사에서 재직중에 완성된 직무발명이라면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담당자(02-3459-2845)에게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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