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시 종업원 대표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위 1번 사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종업원 대표위원을 노조 위원장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경우, 종업원 대표위원은 어떻게 선출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현실적 방법이 궁금합니다(종업원이 2,000명일 경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3. 직무발명이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게되는 회사의 이익을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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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시 종업원 대표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꼭 위원장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직무발명 관련 여러가지 안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이므로 종업원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업무지식이 있는 위원을 조합을 통하여 추천받아 위촉하면 됩니다. 2. 위 1번 사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종업원 대표위원을 노조 위원장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경우, 종업원 대표위원은 어떻게 선출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현실적 방법이 궁금합니다(종업원이 2,000명일 경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쳐 선출한 사람이 종업원위원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 사용자, 종업원측 위원은 각 각 1명이상으로 구성하며....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 사 각 각 3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측 위원 3명 이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직무발명이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게되는 회사의 이익을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규정내용에 근거하여 이익이 없다면.....보상금 종류중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 있으나.다른 종류의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숫자로 이익이 평가되지 않더라도....그 직무발명의 효과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량화 하여....지급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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