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직무발명규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도증 서식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OOO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합니다"
상기 표현에 있어 국내외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국내외 권리를 주식회사 OOO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사실에 대해 임직원에게 공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규정에는 직무발명규정의 개정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상기와 같은 표현의 변경은 규정이 아닌 양식의 수정 사항이고, 발명자들이 양도증에 서명할 때 상기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의견청취 없이 사내 공지만으로도 변경 사실을 알려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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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000 기업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양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의견청취, 사내 공지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459-2844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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