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2015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회사에서는 2건의 산업재산권이 있는데
2006년2월 출원하여 2006년4월 등록된 실용신안권과
2006년2월 출원하여 2006년12월 등록된 디자인권이 있고
등록하면서 회사를 등록권리자로 해서 등록작업을 했습니다
2015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만들고 2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승계하기로 한후
2015년 2건에 대하여 2015년 7월 보상을 하기로 하여 보상금까지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두고 2015년 12월까지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
2015년 회사의 20%가량 매출감소로 인하여?보상금 지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실용신안권은 권리가 소멸했고 디자인권은 권리가 있는 가운데
회사에서 2015년 2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질문사항
1)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2개를 다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 아니면 소멸하지 않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2015년 확정된 보상금에 대한 의결이 2015년 중간인?7월에 있었던바
??? 2015년 확정된 매출액을 재반영하여 2016년 현재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산정하고
?? 이에 대하여 심의의원회 의결을 다시 진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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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채권과 같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어 10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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