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에서는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해당 특허권의 가치만큼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싶다면 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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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에서는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해당 특허권의 가치만큼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싶다면 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에 따른 사용자-발명자간 정당한 보상을 하는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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