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질문 1)
발명진흥법 및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모든 발명은 회사에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개인발명으로 실용신안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실용신안을 회사에 넘겨야 한다고 직원과 협의중인데
만약 이 실용신안을 넘겨 받게 되면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재산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 직원이 발명신고서를 신고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승계를 통보하였거나
발명신고서 신고 후?무응답으로 4개월 지나서 직원이 개인명의로하여
산업재산권등록을 하였는데
향후 매출이 기대되어 회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불승계등을 했지만 회사가 사용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은
행사가 가능한가요?
질문 3)
질문2의 경우 회사가 개인발명으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직무발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재산권 양수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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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질문 1) 발명진흥법 및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모든 발명은 회사에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개인발명으로 실용신안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실용신안을 회사에 넘겨야 한다고 직원과 협의중인데 만약 이 실용신안을 넘겨 받게 되면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재산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실용신안을 넘겨 받는다고 해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승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승계한다고 했을 경우 종업원에게 출원, 등록 등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2)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 직원이 발명신고서를 신고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승계를 통보하였거나 발명신고서 신고 후 무응답으로 4개월 지나서 직원이 개인명의로하여 산업재산권등록을 하였는데 향후 매출이 기대되어 회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불승계등을 했지만 회사가 사용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은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했을 경우 통상실시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모든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질문 3) 질문2의 경우 회사가 개인발명으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직무발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재산권 양수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질문3의 경우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양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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