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회사입니다.
출원, 등록, 출원유보, 처분에 대한 것은 정액으로 보상하고
실시에대한 것은 산출하기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위원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한지,
반듯이 실시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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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즉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3459-284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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