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이
재직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출원일 당시에는 재직한 상태였는데 이후 출원보상금 지급할 시점에 퇴직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쪽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2.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3. 현재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근로소득, 가타소득 구분없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310만원인 경우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예외 관련 연 300만원 초과 외에 또 다른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3-12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출원일 당시에는 재직한 상태였는데 이후 출원보상금 지급할 시점에 퇴직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쪽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 보상금 지급 시점에 퇴직자인 경우 기타소득 적용해야합니다. (퇴직자인 경우 소득세법 21조 에 따라 기타소득)
2.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입니다.
3. 현재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근로소득, 가타소득 구분없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답변 : 직무발명 보상금 일시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에 따라 비과세 300만원까지 이며,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예외 관련 연 300만원 초과 외에 또 다른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답변 : 비과세 예외 관련은 퇴직자에 한해서 기타소득 적용 사항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항목관련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