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지급 주체(법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
당사는 지주회사로 본사 아래 A,B,C 3개 법인이 있으며, 각각 다른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법인간 발명자의 사간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으니 문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례]
2017년 A 법인 소속 발명자(홍길동)이 A법인 기술에 대해 A법인 출원인으로 특허를 출원 하고 등록 받았습니다.
당사는 매년 전년도 보상대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2018년 보상시점에 해당 발명자(홍길동)이 A법인에서 B 법인으로 사간이동을 하여 A법인에서 퇴직금 지급 및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의]
이 경우 현재 B법인 소속의 발명자(홍길동)에 대하여 2017년 보상금의 비용을 A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지 B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지급 주체 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4-16 |
---|---|---|---|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지급 주체(법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 당사는 지주회사로 본사 아래 A,B,C 3개 법인이 있으며, 각각 다른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법인간 발명자의 사간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으니 문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례] 2017년 A 법인 소속 발명자(홍길동)이 A법인 기술에 대해 A법인 출원인으로 특허를 출원 하고 등록 받았습니다. 당사는 매년 전년도 보상대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2018년 보상시점에 해당 발명자(홍길동)이 A법인에서 B 법인으로 사간이동을 하여 A법인에서 퇴직금 지급 및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의] 이 경우 현재 B법인 소속의 발명자(홍길동)에 대하여 2017년 보상금의 비용을 A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지 B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지급 주체 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A법인으로 재직하고 있을때 발명한 것이고, A법인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였다면 B법인이나 C법인으로 이직을 하여도 A법인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