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모델규정을 참고하여 작성중에 내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보상 범위 및 보상방법에 있어 변경을 하려합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보상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녹색기술에 한하여 보상
2. 보상방법 :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 보상 미포함)
3. 보상범위 :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에 한하여 보상 (출원유보, 실시/처분보상금 미포함)
4. 비용부담 : 권리유지에 소용되는 비용만 부담
5. 심의위원 : 대표이사 미포함 가능 여부 및 인원 조정
ex)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 5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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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녹색기술에 한하여 보상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의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상방법 :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 보상 미포함) 3. 보상범위 :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에 한하여 보상 (출원유보, 실시/처분보상금 미포함) 답변 : 발명진흥법 15조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6항에 내용에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와 처분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원유보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해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해야합니다. 4. 비용부담 : 권리유지에 소용되는 비용만 부담 5. 심의위원 : 대표이사 미포함 가능 여부 및 인원 조정 ex)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에서는 3항에 종업원 30명 기준으로 30명 이상일 시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윈 각 3명씩이며, 30명 미만일 시는 각 1명씩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종업원위원은(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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