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려다보니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로 연락하면 될 것 같으나, 매번 등기로 연락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대상자 및 보상금 자료를 올리면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기로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영지원실쪽에서는 퇴사자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것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로 소급해야하므로 세금신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업체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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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종업원과 연락 부재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여도 등기라던가, 홈페이지 공고 라던가, sns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려다보니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로 연락하면 될 것 같으나, 매번 등기로 연락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대상자 및 보상금 자료를 올리면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기로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영지원실쪽에서는 퇴사자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것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로 소급해야하므로 세금신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업체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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