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직무발명보상규정 중 수익금에 대한 기여자 보상 범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발명진흥법제15조3항에 의거하면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의"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규정 개정 전 입안예고를 통해 전부서에 문서로 알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과반수와 성실히 협의"한것으로 간주되는것인지
"협의" 관련한 정의 및 절차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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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보상금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명진흥법 15조 3항에 따라 협의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금 규정이 변경되는 상황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때는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7조의 2 1항 및 2항 참고) 불리하게 변경되는게 아닌 경우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협의는 여러가지 방법 등이 있는데요, 15일 동안 공표(사내 게시판 등 공지) 하시고, 의견수렴 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다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는 15일동안 공표 하시고 과반수 이상 서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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