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특허의 기술이전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 후 발명자 퇴직시 소속기관이 퇴직한 발명자 동의 없이 기술이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2. 기술료 배분시 발명 지분만큼 퇴직자가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 두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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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무발명 후 발명자 퇴직시 소속기관이 퇴직한 발명자 동의 없이 기술이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고, 발명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었기 때문에 발명자와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기술료 배분시 발명 지분만큼 퇴직자가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발명자가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시에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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