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창업을 하고 2010년부터 매년 특허가 등록이 되어 현재 12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는 대표이사이며 특허등록은 법인입니다.
2018년 직무발명을 도입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과세가 300만원까지여서
보상금을 2018년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0만원지급하고 내년에 비과세가 500만원 상향된다고하여
내년에 2015년~2018년 발명보상금을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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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창업을 하고 2010년부터 매년 특허가 등록이 되어 현재 12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는 대표이사이며 특허등록은 법인입니다. 2018년 직무발명을 도입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과세가 300만원까지여서 보상금을 2018년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0만원지급하고 내년에 비과세가 500만원 상향된다고하여 내년에 2015년~2018년 발명보상금을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보상금을 나눠서 지급하시는데요, 이유는 비과세 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시점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 때문에 그러실텐데요.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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