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에 직무발명규정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2018년에 직무발명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대표이사 이름으로 특허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19년에 제정된 규정에는 보상 등에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특허 및 출원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아직 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제정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출원 신청된 건이 있다면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요?
2. 만약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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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아직 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제정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출원 신청된 건이 있다면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요? 답변 :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 인증제 신청은 분기 1회 연4회 접수 받고 있습니다. 2분기는 5월13일~6월7일 까지 기간입니다. 7월 초에 선정여부 통지와 인증서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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