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특허 출원/등록이 대부분인 재단법인 입니다.
내부규정으로 발명자 보상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하여 제정 예정입니다.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퇴사자나 징계에 따른 퇴사자 등 지급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
혹시 상위법에 발명자에게는 누구나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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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입니다.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는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경우 발생하게됩니다.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보상받을권리는 법률상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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