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 할 예정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실시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종업원등에게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를 얻은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3.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 해택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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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10년 이내라면 보상금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판례 2009다 75178 판결 2. 실시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종업원등에게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를 얻은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보상금 지급을 합의하셨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더 구체적인 서류로 합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 해택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비과세 혜택은 연간 종업원 개인당 500만원 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2845@kipa.org 메일이나 02-3459-2844/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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