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명, 출원, 등록 등이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실시, 처분의 경우에는 한번 지급해도 되고, 매년 지급 중 선택인가요?
2. 한 직원이 발명, 출원, 등록, 실시, 처분까지 다한 경우에 5개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3. 발명자가 직원이고, 특허권자가 법인, 직원 공동이면 이런경우에도 직원이 승계를 할 수 있나요?
4. 예전 것도 판례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시행하는 날부터 10년 전까지인가요?
5. 예전 것도 소급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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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명, 출원, 등록 등이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 시점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출원->등록->실시 나 처분시 에도 지급 합니다. 실시, 처분의 경우에는 한번 지급해도 되고, 매년 지급 중 선택인가요? 답변 : 실시나 처분 보상금의 경우 해당할 시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실시 되었다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한 직원이 발명, 출원, 등록, 실시, 처분까지 다한 경우에 5개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고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 직무발명으로 해당 시점에 도달하였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발명자가 직원이고, 특허권자가 법인, 직원 공동이면 이런경우에도 직원이 승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특허증의 권리자는 사용자(법인), 발명자는 (발명한 종업원) 기재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추가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예전 것도 판례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시행하는 날부터 10년 전까지인가요? 답변 :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부터입니다. 5. 예전 것도 소급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2009다 75178 판결 참조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845@kipa.org 02-3459-2844/284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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