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강제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무 발명 규정을 제정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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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강제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무 발명 규정을 제정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종업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윈회 구성과 심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에도 심의위원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2847/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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