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직무발명(특허)을 사용자가 승계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승계하여 일정기간(연차 7년이상)을 사용자가 관리하였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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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권리자인 회사측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발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 하는것은 권리자인(회사측)의 결정사항 으로,
권리자측과 양도받고자 하는자의 합의만 있으면 유무상 여부 관계없이 양도는 가능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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