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으로서 2010년도 출원하여 2013년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출원당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제 소속기관에 출원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었습니다.
기관에서도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해서 제가 단독으로 출원 후 2013년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소속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소속으로 특허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로 사업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완하여 실용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1-14 |
---|---|---|---|
안녕하세요
국유특허 관련 문의는 재산 거래소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국유특허담당자 02-3459-2856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관련 |
---|---|
다음글 |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