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아 사내이사 1명, 나머지는 모두 임직원(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명자에 사내이사도 함께 들어가서 특허 등 출원이 될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럴 때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따라 사내이사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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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종업원은 법인일 경우 임원도 포함됩니다. 즉, 임원도 발명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2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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