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임원도 관계가 없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15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2조의 정의> ②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과 대표도 제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공동출원 관련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 적용 기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