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협의 과정에서 종업원 외 외부인원과의 공동출원을 했을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외부인원과 공동출원을 했을 경우에 정해진 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문의드리고,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삼성전자, LG전자 등
문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16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 발명자(외부인 포함)의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외부인을 제외한 종업원의 발명자 지분율 만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참고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지주사 전환(인적분할)에 따른 절차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