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상황
X기관의 발명자 A가, X 기관을 퇴사전에 연구를 하였고,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특허출원인 X로 특허출원이 진행되어서,
현재 Y 기관 소속이 된 A를 발명자에 포함해서 직무발명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 질의
해당 출원에 대해서 Y기관 소속의 A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X 기관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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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로 출원이 되었고, 퇴사하여 현재는 다른 기관에 종업원이여도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이 퇴사하여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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