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A사의 직원인 B는 C 업체의 제조시약인 D를 C와 공동으로 A사만이 사용하는 전용시약으로 사용하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D와 유사한 식약처 품목허가 제품이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으나, B는 D를 A만이 사용하는 자가시약으로 사용하거나 A 이름으로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문의
B가 C와 공동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D를 A사의 전용시약으로 사용하도록 A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B는 A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보상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사가 D를 자가시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년간 2억원 정도의 절감비용이 발생하며, D에 대한 특허권 출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사 관련 제품이 많음.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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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상황 A사의 직원인 B는 C 업체의 제조시약인 D를 C와 공동으로 A사만이 사용하는 전용시약으로 사용하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D와 유사한 식약처 품목허가 제품이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으나, B는 D를 A만이 사용하는 자가시약으로 사용하거나 A 이름으로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문의 B가 C와 공동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D를 A사의 전용시약으로 사용하도록 A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B는 A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보상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사가 D를 자가시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년간 2억원 정도의 절감비용이 발생하며, D에 대한 특허권 출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사 관련 제품이 많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보상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 발명진흥법 제2조 1의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발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발진법 제2조 1의 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동법 2의 직무발명으로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의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 / 2847/ 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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