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보상에 대한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료 수입액 또는 양도금액
- 1,000만원 이하 ----- 수익금 × 30%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수익금 - 1,000만원) × 20% + 300만원
- 5,000만원 초과 ----- (수익금 - 5,000만원) × 10% +1,100만원
이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사 수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특허종료시 까지 수입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갑설) 수입이 들어올때 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수입이 들어올때 마다 지금까지 들어온 총 수입에 대하여 보상금을 계산하고 이전에 지급한 보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이 쉽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지급을 하면 같은 수입금이라도 한꺼번에 들어올때와 여러번 나눠서 들어올때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고, 을설은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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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의 보상은 발생시점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종업원에게) 주어집니다. 귀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별도의 보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및 처분 등의 보상의 경우 재무재표가 나오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게됩니다. 19년에 보상을 하였다면, 20년 보상금 산정시 19년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20년의 수익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있으실 경우 2845@kipa.org 02-3459-2844 / 284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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