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내에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만들 때에 직무와 관련된 개발과 관계없이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R&D 성과공유제
와 같은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나 보상을 집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회사가 종업원과 협의하에 만들고 발명진흥회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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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과 관련없는 직원복지 관련 사항을 포함 시키는 여부는 회사와 종업원의 결정사항 입니다, 관련 내용 유무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실때 발명진흥회에 검사를 의뢰하는것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직원과의 협의, 동의, 공표한 내부 서류 증빙을 두시는게 중요) 다만, 필요시 도입관련 컨설팅(교육)을 발명진흥회에 신청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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