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직무발명 보상을 발명자 등 대상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는 사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판례, 특허청 정책 등에 근거하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직무발명 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재 사내 보상 기준에서
보상을 받는 대상자가 1) 현금 지급 또는 2) 현금 지급시 보상금보다 일정 금액 상승된 사내 포인트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판례, 특허청 정책 등에 근거하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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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꼭 돈(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보상금을 현금 또는 비금전 등으로 혼용하여 규정하고 지급하는거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도입 및 변경절차를 절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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