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의 보상을 위해서, 신고된 발명신고서마다 양도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고된 건건마다 발명자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에 있어서, 직무발명 승계를 인정한 경우, 재직시 발생한 출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직무발명 양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편, 양도증이 없어도 메일 상으로 발명자의 해당 출원의 양도가 협의 되었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명시적인 양도증이 없어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발명자가 신고한 직무발명 신고서에 대해서 출원이 진행되었고 (명시적인 양도증 없었으나, 출원 진행 시, 발명자 정보와 기여도를 받음), 그 후 특허청에 출원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고지한 후, 발명자의 지분이 포함된 정보를 발명자에게 공유하고, 해당 메일을 기반으로 발명자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이는 양도증에 갈음하는 action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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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게되면(발명진흥법 제12조) 사용자(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승계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승계하겠다는 통지시 사용자와 발명자가 양도증을 꼭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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