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거 같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특허출원없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에게 비과세혜택, 그리고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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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발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거 같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특허출원없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에게 비과세혜택, 그리고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 2호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해당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무발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02-3459-2844/2847 뚀는 2845@kipa.org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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