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무발명보상 인증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 이외에도 사내 아이디어 개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내 문제, 생산, 제품 개발 등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참여 또는 심사를 거쳐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출원은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중)
그리하여 사내 아이디어 개선 제도도 직무발명 보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0-30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 보호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사내 종업원이 제안한 내용이 위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시어 직무발명일 경우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른 운영에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
---|---|
다음글 | 특허출원 없이도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