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처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출원하였던 건을 우선권으로 하여 국내우선주장출원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우선권으로 한 최초출원에 대한 발명자에 대하여 발명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후출원에 추가된 발명자에게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지요?
표준 규정에 따르면 출원보상은 패밀리 출원을 1건의 발명으로 취급하여 1회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출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면 후출원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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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한 이후, 발명자 변경(추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문이라고 인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증(출원 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증 등)에 발명자 기준으로 권리자(회사)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발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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