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의 임원(고문)이 발명한 특허권이 있는데 이 임원이 대표이사의 자제(아들)분입니다.
물론 법인의 일정 지분도 소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고문분이 발명한 건에 대해서도 직무방명제도내에서 해당되는 보상이 되어야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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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이 성립되려면 사용자와 고용관계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2조 직무발명의 정의를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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