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직무발명 규정 표준 모델과 관련하여
처분 및 실시보상금 제시 요율에 있어
공무원의 처분보상금은 처분금액의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액을 50%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국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있어서는
수익금액의
1000만원까지 30%
1000~5000까지 20% ~~
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지정하여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차이가 너무 큰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수익금액의 단계별 비율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게시된 금액별 지급비율의 상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
연구소 든 기업체든 이를 준용하려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 금액이 국가에서 근거를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연구소나 기업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유연하게 잡아주던지
아니면 권장이 아닌 참고만 하는 예시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공무원이 금액구간없이 50%이면
1000만원 까지를 50%로 해도 높은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1-26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대표자 발명의 경우.. |
---|---|
다음글 | 직무발명 종업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