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에 있어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승계하여 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으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의 1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순수익금이 매년 발생할 경우에 보상금은 매년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 전까지 지급되야 하는지 혹은 발명 승계 후 1회성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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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보상은 매년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 보상은 1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1회성 지급입니다. 퇴직 전까지가 아니라, 특허의 존속시 그리고 이익이 계속 발생하게되면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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