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020년말 직무보상발명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발명자/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권리승계를 진행하고자 양도증 작성 및 날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발명 1개당 양도증 1장으로 작성하려고 하니,
발명 1개당 다수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날인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특히 재직자와 퇴사자가 섞여 있는 양도증의 경우)
예) 발명자당 개별 양도증에 서면날인 (발명 1개당 발명자수만큼 양도증 발생)
예) 재직자/퇴직자 구분하여 양도증 서면날인
예) 발명자가 전달한 메일이나 문자 내용에 "권리승계 동의" 기재등으로 양도증 서면날인 갈음
예) 양도증 서면날인 없이 보상금 지급으로 "권리승계 동의" 갈음
2. 발명자/창작자가 권리승계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3. (직무보상발명제도 도입 전) 특허등록에 대해 당사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급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갈음하고, 양도증 날인만 진행해도 될런지요? (특허등록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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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양도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표준모델 내 양도증 양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kipa.org/ip-job/data/data03.jsp 이미 특허는 등록되어 있으므로, 보상규정의 보상금 지급 내용을 전달하여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전의 포상규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고,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아니므로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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