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보상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 1. 출원일 : 2018. 10. 10.
2. 등록일 : 2019. 07. 07.
3. 특허권자 : (주)법인회사
4. 발명자 : (주)법인회사의 대표이사
5. (주)법인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재정일 : 2018년 12월 12일
질문)
1. 특허권자는 법인회사이고 발명자는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일 때 보상 지급이 가능한지
2. 지급이 가능할 경우 품의서(내부지출 결재서류)만 준비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그 외 지급전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는지
3.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어느 기간 안에 보상을 지급해야된다는 법률 같은게 있는지
(ex. 19년도에 등록 완료된 특허를 21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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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의 특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승계절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고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 대표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양도증 등 이후 보상금 지급 품의서까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과거의 특허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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